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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 2015년 · 26회 · 2차 · 필기 · B형
시험지 모드
62.

가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는 할 수 없다.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담보가등기에 기초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관은 그 본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를 할 때의 소유자이다.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등기의 말소는 통상의 가등기 말소절차에 따라야 하며,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가처분 이의의 방법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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