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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령상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서면으로 위임된 대리권이 없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 ㄱ )명 이상 ( ㄴ )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