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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 2025년 · 28회 · 2차 · 1교시 · 필기
시험지 모드
1.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ㆍ도지사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50세대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을 허가하려는 경우 기반시설에의 영향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리모델링을 하려면 주택단지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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