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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1항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 ㄱ )(와)과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 ㄱ )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