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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 2021년 · 24회 · 2차 · 1교시 · 필기 · A형
시험지 모드
18.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안전검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기간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의 경우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를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 )(으)로 한다.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안전검사가 연기되지 않는 한,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날부터 ( ) 이내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6개월, 3개월
6개월, 4개월
1년, 3개월
1년, 4개월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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