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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 2020년 · 23회 · 2차 · 1교시 · 필기 · A형
시험지 모드
68.

공동주택관리법령상의 요건을 갖추어 A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을 주민공동시설인 입주자집회소로 증축하는 경우의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 또는 숫자를 쓰시오.

(1) 입주자집회소로 증축하려는 필로티 부분의 면적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필로티 부분 총면적의 100분의 ( ㄱ ) 이내일 것
(2) (1)에 따른 입주자집회소의 증축 면적을 A공동주택의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경우 ( ㄴ )(이)가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 기준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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