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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설물의 종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제7조(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가. ∼ 라. <생략>
마. ( ㄱ )층 이상 또는 연면적 ( ㄴ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바. ∼ 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