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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에 의할 때,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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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사무소
② 공중화장실
③ 자전거보관소
④ 방범설비
⑤ 주민운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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