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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3년 · 60회 · 1차 · 2교시 · 필기 ·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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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소득세법> 거주자 甲의 2023년 과세기간의 소득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 ×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 + (과세표준-1,400만원) ×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과세표준-5,000만원) × 24%
(1) 은행예금이자 30,000,000원
(2) 비실명이자 4,000,000원
(3) 비영업대금이입 12,000,000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은 이자소득 아님)
(4) 외국법인 배당 5,000,000원
(5) 사업소득금액 40,000,000원
종합소득공제는 9,000,000원이라고 가정하고, 기본세율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10,960,000원
11,290,000원
11,920,000원
12,290,000원
13,0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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