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소득세법> 다음은 거주자 甲이 2023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소득자료이다. 甲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서 공제가능한 최대의 금액은? (단, 각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소득 내용 | 실제 소요된 경비 |
|---|---|
|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 6,000,000원 | 4,000,000원 |
|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 3,000,000원 | 1,000,000원 |
|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0,000,000원 | 7,000,000원 |
| 회화(국내 원작자 생존 중)의 양도로 받은 가액 80,000,000원 | 20,000,000원 |
①
12,800,000원
②
13,600,000원
③
13,900,000원
④
14,200,000원
⑤
85,6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