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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5년 · 62회 · 1차 · 2교시 · 필기 ·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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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세무와 (주)한국은 다음과 같은 유형자산을 상호교환 하였으며, 교환과정에서 (주)세무는 (주)한국으로부터 현금 ₩400,000을 수취하였다.\n동 교환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으며, (주)세무의 건물에 대한 공정가치가 (주)한국의 기계장치에 대한 공정가치보다 더 명백할 경우, (주)세무와 (주)한국이 동 유형자산의 교환시점에서 인식할 유형자산처분손익은?

구분 (주)세무의 건물 (주)한국의 기계장치
취득원가 ₩5,100,000 ₩4,000,000
감가상각누계액 1,500,000 600,000
공정가치 3,800,000 3,500,000
처분이익 ₩100,000 / 처분손익 ₩0
처분이익 ₩200,000 / 처분손익 ₩0
처분이익 ₩200,000 / 처분이익 ₩100,000
처분이익 ₩300,000 / 처분손실 ₩100,000
처분이익 ₩300,000 / 처분이익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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