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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2년 · 59회 · 1차 · 2교시 · 필기 ·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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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상법상 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합명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합명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할 수 있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합병승인의 결의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로 한다.
해산 후의 회사가 존립중의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그 해산 후의 회사를 존속회사로 할 수 있다.
주식회사를 존속회사로 정하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물적회사 간의 합병이므로 법원의 인가는 필요없다.
회사의 합병으로 인해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작성 기타 설립에 관한 행위는 각 회사에서 선임한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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