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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교섭단위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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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② 하나의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분리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④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분리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결정을 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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