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
농지법령상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할 수 있는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일시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신고의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봄)
①
썰매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지역축제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③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물건을 매설하는 경우
④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⑤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광 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