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서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한 건축물이 아님)
①
높이가 13미터인 건축물
②
처마높이가 9미터인 건축물
③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인 건축물
④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⑤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