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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행정권한의 대리와 내부위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가를 대표하는 법무부장관의 행위는 대리행위에 해당한다.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가능하다.
내부위임에서 수임기관이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 수임기관이 그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위임전결과 내부위임은 모두 행정청의 권한이 내부적으로만 이전되고 대외적으로는 위임행정청이 여전히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같다.
법정대리의 경우 협의의 법정대리와 지정대리 모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리권은 피대리관청의 권한의 전부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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