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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공무원법관계의 성립과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당사자의 신청이나 동의가 없는 공무원 임명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립대학 조교수에 대해서 한 재임용 거부 취지의 임용기간 만료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있었으나 국가의 과실에 의해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한 경우라면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가 아니다.
임용행위가 당연무효인 국가공무원이 임용시부터 퇴직시까지 한 사실상의 근로에 대하여 국가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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