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담을 붙일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③
부담과 기한은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④
부담을 불이행한 것만으로는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⑤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