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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담을 붙일 수 있다.
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부담과 기한은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부담을 불이행한 것만으로는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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