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모드
32.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의제되는 관련 인허가는 법령상 정해진 인허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
주된 인허가가 거부된 경우에는 관련 인허가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의제된다.
의제된 관련 인허가만 철회하는 것은 허용된다.
의제된 관련 인허가의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
← 이전 문제
다음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