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인허가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의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된다.
②
의제되는 관련 인허가는 법령상 정해진 인허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
③
주된 인허가가 거부된 경우에는 관련 인허가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의제된다.
④
의제된 관련 인허가만 철회하는 것은 허용된다.
⑤
의제된 관련 인허가의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를 직접 한 것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