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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단독행위인 상계에는 소급효가 인정되므로 시기(始期)를 붙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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