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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국유재산법상 ( )에 들어갈 용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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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① 과징금
② 이행강제금
③ 과태료
④ 부담금
⑤ 변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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