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국유재산법상 ( )에 들어갈 용어는?
( )(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①
과징금
②
이행강제금
③
과태료
④
부담금
⑤
변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