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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업인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사업인정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당연무효가 아닌 한 사업인정의 하자를 이유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사업인정은 사업인정이 고시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수용재결은 행정심판의 재결의 성질을 갖는다.
수용재결의 효과로서 수용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토지소유권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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