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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비법인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대표자는 비법인사단의 제반 업무처리를 대리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비법인사단은 그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능력
을 가진다.
비법인사단 소유의 재산에 대한 대표자의 처분행위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6. 무효가 되더라도,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
7. 대리 법리가 준용된다.
8.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단은 민법 제35
9. 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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