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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의 법원(法源)인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ㆍ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한다.
어떤 관행이 관습법으로 승인된 이상, 사회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
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더라도, 그 관습법은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
는다.
6. 관습법의 존재는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
7. 수목의 집단에 대한 공시방법인 명인방법은 판례에 의하여 확인된 관습법이다.
8.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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