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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 2024년 · 27회 · 1차 · 2교시 ·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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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 당시의 소유명의인이 아니라 현재의 소유명의인에게 본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에 기하여 무효인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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