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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 2024년 · 27회 · 1차 · 2교시 ·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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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은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인 채무의 묵시적 승인은 관념의 통지에 해당한다.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 승인의 효력이 있어 채무 전부에 관하여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채무자가 담보 목적의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는 것은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므로, 그 가등기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 그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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