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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 2024년 · 27회 · 1차 · 2교시 · 필기
시험지 모드
26.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자주점유는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한다.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사정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부동산을 매수한 자의 점유는 후일 그 매매가 무효로 되면 그 점유의 성질이 타주점유로 변한다.
동산의 무주물선점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자주점유인 경우에 인정된다.
무허가 건물 부지가 타인의 소유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건물만을 매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그 부지에 대한 자주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타주점유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는 점유시킨 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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