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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5년 · 62회 · 1차 · 2교시 · 필기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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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무권대리로 성립한 계약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대방이 유효한 철회를 한 후에도 본인은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의사표시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본인이 추인을 거절한 후에는 다시 추인할 수 없다.
추인은 단독행위로서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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