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
법률행위의 확정적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하여야 한다.
④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이다.
⑤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