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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5년 · 62회 · 1차 · 2교시 · 필기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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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법률행위의 확정적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하여야 한다.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는 임의규정이다.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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