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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5년 · 62회 · 1차 · 2교시 · 필기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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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시효중단을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피해자가 형사소송에서 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의 신청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시효중단을 인정할 수 없다.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전소의 승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된다.
채무자는 현존하지 아니하는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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