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장래에 발생할 막연한 사정을 기대하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기대와 다른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것은 이른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③
토지교환계약에서 기준으로 삼은 경계가 실제의 경계와 불일치하여 교환으로 제공받은 토지의 대부분이 원래 자신 소유의 토지였음이 밝혀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된다.
④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 동기의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의사표시의 취소가 인정될 수 있다.
⑤
고예술품을 과실 없이 진품이라 생각하고 그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매수하였으나 그것이 위작으로 판명되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아울러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