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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5년 · 62회 · 1차 · 2교시 · 필기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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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편무계약인 단순증여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임을 이유로 무효로 될 수 없다.
피해자가 스스로 초래한 궁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인 궁박에 포함될 여지가 없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하면서 그 불공정성을 소송상 다툴 수 없도록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합의는 무효이다.
무경험은 해당 법률행위가 속하는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의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폭리자에게 피해자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면, 다른 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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