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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5년 · 62회 · 1차 · 2교시 · 필기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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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시행위에 상응하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존재하지 않음을 표의자가 알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상급자의 강요에 의해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비록 실제로 사직할 내심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표시된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혼인과 입양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리권이 남용되어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는 경우, 선의의 제3자 보호에 관한 동조 제2항은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행해진 경우 상대방이 과실로 진의 아님을 알지 못했다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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