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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5년 · 62회 · 1차 · 2교시 · 필기 · 민법
시험지 모드
31.

(주)세무는 두 개의 제조부문(P1, P2)과 두 개의 보조부문(S1, S2)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조부문원가를 상호배분법에 의해 제조부문에 배분하고 있다. 각 부문의 용역수수관계는 다음과 같다.\n두 개의 보조부문(S1, S2)으로부터 제조부문 P1, P2에 배분된 금액이 각각 ₩140,000과 ₩130,000일 경우, 보조부문원가를 배분하기 이전의 보조부문 S1에 집계된 원가는?

구분 P1 P2 S1 S2
S1 40% 30% - 30%
S2 40% 40% 20% -
용역수수비율
₩50,000
₩100,000
₩220,000
₩250,000
₩2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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