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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행정소송법상 법률상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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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자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③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공장설립을 승인한 처분이 쟁송취소되었다면, 그 승인처분에 기초한 공장건축허가처분이 잔존하더라도 인근 주민은 공장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④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법률상 이익을 갖추었더라도 상고심에서 이를 흠결하면 부적법한 소가 된다.
⑤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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