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항고소송에 있어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소송과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이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 법원은 취소소송을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②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
③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은 법원의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
④
취소소송의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은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⑤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