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상법상 영업양도, 양수 등에 있어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간이영업양도, 양수가 아님을 전제함)
①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④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주와 회사간의 주식의 매수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다른 회사의 영업을 전부 양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