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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5년 · 62회 · 1차 · 2교시 · 필기 ·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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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상법상 영업양도, 양수 등에 있어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간이영업양도, 양수가 아님을 전제함)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사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주와 회사간의 주식의 매수가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다른 회사의 영업을 전부 양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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