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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5년 · 62회 · 1차 · 2교시 · 필기 ·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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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권자는 주주ㆍ이사ㆍ감사 또는 회사채권자이다.
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기간은 주주총회의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이다.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어야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결의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가 인용된 경우, 그 판결은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주주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제소권자는 언제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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