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상법상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②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불통일행사 하는 경우, 주주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④
주주의 의결권을 대리행사 하고자 하는 자가 총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하여도 된다.
⑤
주주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