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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을 직접 수출하거나 그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주)A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2025년 제1기 과세기간 최종 3개월(2025.4.1.∼6.30.)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차가감 납부(환급)할 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은?
| 기간 | 면세 농산물의 수출금액* | 과세 재화의 국내 판매금액 |
|---|---|---|
| 2025.1.1.∼3.31. | 180,000,000원 | 320,000,000원 |
| 2025.4.1.∼6.30. | 200,000,000원 | 300,000,000원 |
| 구분 | 2025.1.1.∼3.31. | 2025.4.1.∼6.30. |
| 면세 농산물 매입가액 | 190,000,000원 | 190,000,000원 |
| 수출분 금액 | 84,682,000원 | 97,998,000원 |
| 과세재화의 원재료 사용 금액 | 87,318,000원 | 90,002,000원 |
| 기간 말일 면세 농산물 재고액* | 18,000,000원 | 20,000,000원 |
| (4)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교부받았으며, 의제매입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2 | 102 이며, 수시부과세액은 없고,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고려하지 않으며, 2025년 제1기 예정신고는 적법하게 이행되었으며, 세부담의 최소화를 가정한다. |
(1) 2025년 제1기의 공급가액
* 2025년 초 (주)A는 면세 농산물의 수출에 대해 면세의 포기를 적법하게 신청하였음
(2) 2025.4.1.∼6.30.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가액(부가가치세 별도)
① 면세 농산물 수출 사업 사용분: 50,000,000원
② 과세 재화의 국내 판매 사업 사용분: 50,000,000원
(3) 2025년 제1기의 면세 농산물 매입 및 사용 등의 내역
* 수출사업과 과세사업에 대한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음
①
13,218,000원
②
16,218,000원
③
18,218,000원
④
20,218,000원
⑤
23,21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