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주)A에 관한 자료이다. 2025년 제1기 과세기간 최종 3개월(2025.4.1.∼6.30.)에 징수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은? (단, 자료에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 기간 | 과세사업 | 면세사업 | 합계 |
|---|---|---|---|
| 2024.7.1.∼12.31. | 80,000,000원 | 120,000,000원 | 200,000,000원 |
| 2025.1.1.∼3.31. | 43,000,000원 | 57,000,000원 | 100,000,000원 |
| 2025.4.1.∼6.30. | 45,000,000원 | 55,000,000원 | 100,000,000원 |
| 일자 | 대고객 외국환매도율 | 대고객 외국환매입율 | 기준환율 |
| 2025.4.25. | 1,430원 | 1,400원 | 1,420원 |
| 2025.6.30. | 1,450원 | 1,410원 | 1,440원 |
(1) (주)A의 공급가액
(2) 2025.4.25.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권리를 공급받고, 그 대가 20,000달러 중 10,000달러는 보유중인 외화로 지급하였으며 10,000달러는 원화로 매입하여 지급하였다. 공급받은 권리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
(3) 1달러당 원화의 환율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가정한다.
①
1,579,200원
②
1,588,600원
③
1,590,400원
④
1,596,000원
⑤
1,612,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