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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5년 · 62회 · 1차 · 1교시 ·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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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주)A에 관한 자료이다. 2025년 제1기 과세기간 최종 3개월(2025.4.1.∼6.30.)에 징수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은? (단, 자료에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기간 과세사업 면세사업 합계
2024.7.1.∼12.31. 80,000,000원 120,000,000원 200,000,000원
2025.1.1.∼3.31. 43,000,000원 57,000,000원 100,000,000원
2025.4.1.∼6.30. 45,000,000원 55,000,000원 100,000,000원
일자 대고객 외국환매도율 대고객 외국환매입율 기준환율
2025.4.25. 1,430원 1,400원 1,420원
2025.6.30. 1,450원 1,410원 1,440원
(1) (주)A의 공급가액
(2) 2025.4.25.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권리를 공급받고, 그 대가 20,000달러 중 10,000달러는 보유중인 외화로 지급하였으며 10,000달러는 원화로 매입하여 지급하였다. 공급받은 권리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
(3) 1달러당 원화의 환율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가정한다.
1,579,200원
1,588,600원
1,590,400원
1,596,000원
1,612,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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