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신함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②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환입된 날을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적어야 한다.
③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연락두절 상태인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⑤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사업에 따라 제정된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하여 발급ㆍ전송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