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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5년 · 62회 · 1차 · 1교시 ·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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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부가가치세법> 통조림판매(과세)와 과일판매(면세)를 겸영하고 있는 (주)A에 관한 자료이다. 2025년 제1기(2025.1.1.∼6.30.)의 납부 및 환급세액 재계산에 따라 납부세액에 가산할 세액은?

과세기간 과일공급가액 통조림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합계
2022년 제2기 50,000,000원 50,000,000원 100,000,000원
2023년 제1기 54,000,000원 46,000,000원 100,000,000원
2023년 제2기 45,000,000원 55,000,000원 100,000,000원
2024년 제1기 49,000,000원 51,000,000원 100,000,000원
2024년 제2기 44,000,000원 56,000,000원 100,000,000원
2025년 제1기 51,000,000원 49,000,000원 100,000,000원
(1) (주)A는 2022.11.1. (주)B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토지를 762,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일괄 매입하였다. 건물과 토지의 실지 거래가액은 구분되지 않으며, 2022.12.1. 현재 감정평가가액은 건물 432,000,000원, 토지 244,800,000원이었다. (주)B는 건물과 토지의 일괄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산정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주)A로부터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주)A는 건물과 토지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사용하며, 통조림판매부문과 과일판매부문의 건물사용면적은 구분되지 않는다.
(2) (주)A의 각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1,102,000원
1,115,000원
2,059,020원
2,402,190원
3,202,9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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