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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5년 · 62회 · 1차 · 1교시 ·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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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결정을 완료해야 한다.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이 이를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해당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지급명세서,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행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해당 내국법인이 신고할 때에 첨부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당 내국법인의 과세표준 등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해당 내국법인의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재차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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