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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25기(2025.1.1.∼12.31.) 도급공사와 관련된 자료이다. 도급공사 관련 세무조정으로 인한 (주)A의 제25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증가 금액은? (단, 세부담의 최소화로 세무조정하며, 결산서상 공사원가는 증명서류에 의해 정확히 반영됨)
| 구분 | 공사기간 | 도급금액 | 총공사예정원가 | 제25기 결산서상 공사수익 | 제25기 결산서상 공사원가 |
|---|---|---|---|---|---|
| 甲공사 | 2024.5.1.∼2026.5.3. | 75,000,000원 | 52,000,000원 | 41,000,000원 | 28,600,000원 |
| 乙공사 | 2025.2.3.∼2026.9.9. | 84,000,000원 | 57,800,000원 | 60,000,000원 | 43,350,000원 |
(1) 공사별 도급금액 및 총공사예정원가
(2) 제24기(2024.1.1.∼12.31.) 甲공사에 대한 세무조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져 익금산입 250,000원(유보)이 발생하였다. 한편, 甲공사에 대해 제26기 투입될 예정공사원가는 5,200,000원이며, 제24기 공사를 개시하면서 추정한 총공사예정원가는 변함이 없다.
(3) 乙공사에 대해 제26기 투입될 예정공사원가는 14,450,000원이다.
①
3,000,000원
②
3,250,000원
③
3,500,000원
④
3,750,000원
⑤
4,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