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법인세법> 법인세법령상 즉시상각의 의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재해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이 계상한 감가상각비에 합산되어 시부인계산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기초가액에 합산한다.
③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④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⑤
휴대용 전화기 및 개인용 컴퓨터를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취득하여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