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소득세법> 2011.1.20. 입사하여 (주)A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다가 2025.2.20. 퇴직한 거주자 甲의 다음 자료로 소득세법상 임원퇴직소득 한도액(ㄱ)과 퇴직소득금액(ㄴ)을 각각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 전 금액이고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금액 계산의 경우 원단위 미만에서 반올림함)
(1) 甲은 퇴직하면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주)A로부터 퇴직금 450,000,000원과 퇴직위로금 14,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은 과세대상 일시금은 20,000,000원이다.
(2) 2019.12.31.부터 소급하여 3년간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은 96,000,000원이다.
(3) 퇴직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은 120,000,000원이다.
(4) 甲이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2011.12.3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급여는 35,000,000원이다.
(5) 선택 가능한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적게 계산되는 방법을 선택하기로 한다.
①
ㄱ: 339,600,000원, ㄴ: 394,600,000원
②
ㄱ: 339,600,000원, ㄴ: 403,540,000원
③
ㄱ: 354,400,000원, ㄴ: 374,600,000원
④
ㄱ: 354,400,000원, ㄴ: 389,400,000원
⑤
ㄱ: 354,400,000원, ㄴ: 409,4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