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소득세법> 거주자 甲의 2025년도의 다음 소득 자료를 기초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할 기타소득금액(ㄱ)과 종합소득 차감납부할 세액 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할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ㄴ)을 각각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입증된 필요경비는 없으며,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 전 금액임)
(1) 산업재산권 대여소득: 4,000,000원
(2) 뇌물로 받은 금액: 30,000,000원(이 중 20,000,000원은 법원의 판결로 몰수됨)
(3) 주택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 2,500,000원(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것 2,000,000원 포함)
(4) 주택입주지체상금: 8,000,000원
(5) 연금계좌에서 연금외 수령한 금액: 3,000,000원
(6)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 10,000,000원(이 중 6,000,000원은 (주)A에 재직 중이던 2025.2.8.에 지급받은 금액이고, 4,000,000원은 퇴직 후인 2025.10.20.에 지급받은 금액이며, 甲은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함)
①
ㄱ: 16,700,000원, ㄴ: 1,240,000원
②
ㄱ: 16,700,000원, ㄴ: 1,690,000원
③
ㄱ: 18,700,000원, ㄴ: 1,240,000원
④
ㄱ: 18,700,000원, ㄴ: 1,340,000원
⑤
ㄱ: 18,700,000원, ㄴ: 1,79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