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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5년 · 62회 · 1차 · 1교시 ·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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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소득세법> 다음 자료를 기초로 거주자 乙의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거주자 甲은 2014.6.5. 토지를 400,000,000원(시가 600,000,000원)에 특수관계에 있는 (주)A로부터 취득하여 등기를 완료하였다. 동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따라 甲에게 소득처분이 이루어졌다.
(2) 2021.7.10. 乙은 부친인 甲의 사망으로 인하여 위의 토지를 상속받았으며, 상속개시당시 시가평가액은 1,200,000,000원이다. 乙은 위 토지를 상속받을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으며, 가업상속공제율은 60%라고 가정한다.
(3) 2025.1.15. 乙은 상속받은 위의 등기된 토지를 특수관계가 없는 丙에게 1,6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4) 양도자산과 관련하여 지출한 양도비용은 24,000,000원으로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다.
(5) 보유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6%, 10년 이상 11년 미만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20%이다.
588,800,000원
609,856,000원
684,800,000원
705,856,000원
940,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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