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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2025년 · 62회 · 1차 · 1교시 · 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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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소득세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甲의 2025년 금융소득과 관련된 내역이 다음과 같을 때, 거주자 甲의 2025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할 금융소득금액은? (단,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 전의 금액이며, 원천징수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가정함)

(1) 외상매출금의 지급기일 연장이자 수령: 7,000,000원(소비대차로 전환된 외상매출금에서 발생한 이자 3,000,000원 포함)
(2) 상법에 따른 파생결합사채(ELB)에서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 4,500,000원
(3) 비상장법인 A사로부터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수령한 무상주 액면가액: 8,000,000원(이 중 자기주식에 대한 무상주 미배정에 따른 지분율 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 3,500,000원 포함)
(4) 비상장법인 B사로부터 자기주식처분이익의 자본전입에 따라 수령한 무상주 액면가액: 10,000,000원
(5) 비상장법인 C사의 제24기 사업연도(2024.1.1.∼12.31.)에 대한 세무조정시 「법인세법」에 따라 甲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금액(C사의 제24기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확정일은 2025.3.15.임): 17,500,000원
21,100,000원
37,350,000원
40,350,000원
42,000,000원
42,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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